주민등록 최고 공고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857
- 등록일 : 2015-12-04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2. 4. ~ 2015. 12. 11. ( 7일간 )
2. 공고대상 : 안 * * 외 3명 ( 4세대 )
3. 공고방법 : 증평군청 및 증평읍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5. 12. 4. ~ 2015. 12. 11. ( 7일간 )
2. 공고대상 : 안 * * 외 3명 ( 4세대 )
3. 공고방법 : 증평군청 및 증평읍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