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액비 운송, 살포차량 스티커 신청 알림
- 이성희 | | 043-835-3293
- 조회 : 1235
- 등록일 : 2015-12-04
2015년 액비 운송, 살포차량 스티커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가축분뇨 및 액비 수집 운반 살포차량을 운영하
는 업체에서는 2015. 12. 10. ( 목 ) 까지 ( 사 ) 친환경자연순환 농업협회로 이메일 ( funnyfarm522 @ gmail.com ) 또는 팩스 ( 043 - 212 - 1455 ) 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가축 분뇨 및 액비의 수집 운반 살포의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살포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자연순환농업
의 본연의 목적 실현 불가능
- 액비유통 주체의 명확한 구분 및 관리를 위해 액비 유통·살포 차량에 고유관리번호가 부여된 스티커를 부착
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 도모
2. 추진계획
가. 사업주관 : ( 사 )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나. 사업 기간 : 2015. 12. 1. ~ 12. 29.
다. 사업 대상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등록된 액비살포 등록차량 127대
- 2014년 신청 차량중 미부착 차량 우선 지원
- 2015년 신규 신청 차량 중 우수 액비유통 차량 우선 지원
라. 주요내용
- 액비유통센터에 등록된 액비살포 차량 대상
- 우수 액비 유통·살포 차량 우선 지원
- 액비 유통·살포 차량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및 스티커 제작
- 액비 유통·살포 차량 탱크로리 양 측면 규격에 맞게 부착
3. 기타사항
- 향후 액비 운송·살포차량 대형 스티커 부착 사업은 2015년 신청 차량으로 종료
※ 2014년 액비 운송·살포 차량 대형스티커 부착 사업 계획 참조
- 2015년도 신청 차량 중 사업예산 범위 초과로 2015년 사업에서 제외된 차량은 2016년 사업 예산에 반영 시행
계획
- 관리번호 미부여 및 스티커 미부착 차량․업체는 * ‘16년부터 액비살포비 등 일부 사업이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스티커 등 미부착 차량을 운영하는 업체에 *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일부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16년부터 지자체는 시·군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해당 사항을 포함 ) . 끝.
는 업체에서는 2015. 12. 10. ( 목 ) 까지 ( 사 ) 친환경자연순환 농업협회로 이메일 ( funnyfarm522 @ gmail.com ) 또는 팩스 ( 043 - 212 - 1455 ) 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가축 분뇨 및 액비의 수집 운반 살포의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살포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자연순환농업
의 본연의 목적 실현 불가능
- 액비유통 주체의 명확한 구분 및 관리를 위해 액비 유통·살포 차량에 고유관리번호가 부여된 스티커를 부착
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 도모
2. 추진계획
가. 사업주관 : ( 사 )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나. 사업 기간 : 2015. 12. 1. ~ 12. 29.
다. 사업 대상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등록된 액비살포 등록차량 127대
- 2014년 신청 차량중 미부착 차량 우선 지원
- 2015년 신규 신청 차량 중 우수 액비유통 차량 우선 지원
라. 주요내용
- 액비유통센터에 등록된 액비살포 차량 대상
- 우수 액비 유통·살포 차량 우선 지원
- 액비 유통·살포 차량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및 스티커 제작
- 액비 유통·살포 차량 탱크로리 양 측면 규격에 맞게 부착
3. 기타사항
- 향후 액비 운송·살포차량 대형 스티커 부착 사업은 2015년 신청 차량으로 종료
※ 2014년 액비 운송·살포 차량 대형스티커 부착 사업 계획 참조
- 2015년도 신청 차량 중 사업예산 범위 초과로 2015년 사업에서 제외된 차량은 2016년 사업 예산에 반영 시행
계획
- 관리번호 미부여 및 스티커 미부착 차량․업체는 * ‘16년부터 액비살포비 등 일부 사업이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스티커 등 미부착 차량을 운영하는 업체에 *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일부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16년부터 지자체는 시·군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해당 사항을 포함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