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융자조건(금리인하 등) 변경 알림
- 이성희 | | 043-835-3293
- 조회 : 1143
- 등록일 : 2015-08-04
시중금리 하락추세를 반영한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변동금리제도 도입 등 주요변경내용 알려드리오니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산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개요
ㅇ 적용대상 : 금리 3 % 이상의 수산정책자금 ( 상세내역 붙임 참조 )
ㅇ 지원체계 : 사업특성,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가 금리적용방식
( 고정 또는 변동 ) 선택
나. 금리변동 내역
ㅇ 고정금리 : 어업인 대상 3.0 % →2.5 % , 조합 등 * 대상 3.5 ~ 4.0 % →3.0 %
* 조합 등 : 어업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외에 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법인․단체 등
ㅇ 변동금리 : 시중금리에 따라 금리 변동 적용 ( 어업인 1.8 % , 조합등 2.8 % 수준 )
- 금리변동주기 : 대출시점 기준 매 3개월마다 금리 변경
- 기준금리 :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
(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 )
다. 적용시기
ㅇ 고정금리 : ` 15. 8. 1.부터 시행
ㅇ 변동금리 : ` 15. 9.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붙임 자금별 금리인하 내역 1부. 끝.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산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개요
ㅇ 적용대상 : 금리 3 % 이상의 수산정책자금 ( 상세내역 붙임 참조 )
ㅇ 지원체계 : 사업특성,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가 금리적용방식
( 고정 또는 변동 ) 선택
나. 금리변동 내역
ㅇ 고정금리 : 어업인 대상 3.0 % →2.5 % , 조합 등 * 대상 3.5 ~ 4.0 % →3.0 %
* 조합 등 : 어업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외에 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법인․단체 등
ㅇ 변동금리 : 시중금리에 따라 금리 변동 적용 ( 어업인 1.8 % , 조합등 2.8 % 수준 )
- 금리변동주기 : 대출시점 기준 매 3개월마다 금리 변경
- 기준금리 :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
(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 )
다. 적용시기
ㅇ 고정금리 : ` 15. 8. 1.부터 시행
ㅇ 변동금리 : ` 15. 9.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붙임 자금별 금리인하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