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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 융자조건(금리인하 등) 변경 알림

  • 이성희 | | 043-835-3293
  • 조회 : 1149
  • 등록일 : 2015-08-04
자금별 금리인하 내역.hwp ( 14 kb) 바로보기
시중금리 하락추세를 반영한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변동금리제도 도입 등 주요변경내용 알려드리오니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산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개요

ㅇ 적용대상 &#58 금리 3 &#37 이상의 수산정책자금 &#40 상세내역 붙임 참조 &#41
ㅇ 지원체계 &#58 사업특성,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가 금리적용방식
&#40 고정 또는 변동 &#41 선택


나. 금리변동 내역

ㅇ 고정금리 &#58 어업인 대상 3.0 &#37 →2.5 &#37 , 조합 등 &#42 대상 3.5 &#126 4.0 &#37 →3.0 &#37
&#42 조합 등 &#58 어업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외에 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법인․단체 등
ㅇ 변동금리 &#58 시중금리에 따라 금리 변동 적용 &#40 어업인 1.8 &#37 , 조합등 2.8 &#37 수준 &#41
&#45 금리변동주기 &#58 대출시점 기준 매 3개월마다 금리 변경
&#45 기준금리 &#58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
&#40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 &#41


다. 적용시기
ㅇ 고정금리 &#58 &#96 15. 8. 1.부터 시행
ㅇ 변동금리 &#58 &#96 15. 9.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붙임 자금별 금리인하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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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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