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축산분야 신청 알림
- 이성희 | | 043-835-3293
- 조회 : 1271
- 등록일 : 2015-07-23
□ 지급품목 : 닭고기 ( 육용닭 사육농가 )
※ 육용 ( 닭 ) 기준 : 육계, 토종닭, 삼계
□ 해당협정발효일 : 한 미국 FTA ( 2012. 3. 15. )
□ 신청장소 : 농장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한 : 2015. 8. 17. ( 월 ) 까지
□ 신청대상
- 피해보전직불제 : 해당품목을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하여 2014년도에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폐업지원제 : 해당품목의 사업장을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소유권을 보유한 자로 2015년도 현재
사육하고 있으며 회당 사육규모가 1,000마리 이상인 자, 해당품목 생산지 전부를 폐업하려는 자
□ 구비서류 : 붙임참조
붙임 1.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1부.
2. 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신청 1부. 끝.
※ 육용 ( 닭 ) 기준 : 육계, 토종닭, 삼계
□ 해당협정발효일 : 한 미국 FTA ( 2012. 3. 15. )
□ 신청장소 : 농장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한 : 2015. 8. 17. ( 월 ) 까지
□ 신청대상
- 피해보전직불제 : 해당품목을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하여 2014년도에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폐업지원제 : 해당품목의 사업장을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소유권을 보유한 자로 2015년도 현재
사육하고 있으며 회당 사육규모가 1,000마리 이상인 자, 해당품목 생산지 전부를 폐업하려는 자
□ 구비서류 : 붙임참조
붙임 1.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1부.
2. 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신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