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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재알림

  • 박찬희 | | 043-835-3292
  • 조회 : 1214
  • 등록일 : 2015-06-29
2015년 여성농어업인 센터운영지원 지침.hwp ( 86 kb) 바로보기
○ 사 업 량 &#58 1개소 &#40 신규 &#41
○ 사 업 비 &#58 145,000천원 &#40 도비 4,350 시군비 126,150 자담 14,500 &#41
○ 신청기한 &#58 2015.07.17.
○ 선정방법 &#58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상황 및 사업내용 등을 시·군에서 1차 서류 검토 후,
도 여성농어업인센터선정심의회 심사에 의해 선정 &#40 평점 합계 80점 이상 &#41
○ 행정사항
&#45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심사표에 의한 심사 항목 등을 중심으로 작성 후 검토의견서 첨부 제출
&#40 확인사항이 있을 시 현지점검 후 확인서 포함 &#41
&#45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식은 붙임의 2015년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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