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1173
- 등록일 : 2015-05-27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 ( 2009. 10. 2 ) 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 * 외 5명.
2. 위반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기간 : 2015. 5. 27. ~ 2015. 6. 3.
4. 공고방법 : 증평읍 및 증평군청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 2차 ) . 끝.
1. 대 상 자 : 박 * * 외 5명.
2. 위반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기간 : 2015. 5. 27. ~ 2015. 6. 3.
4. 공고방법 : 증평읍 및 증평군청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 2차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