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1173
- 등록일 : 2015-04-27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권 * * 외 10명 ( 8세대 )
2. 조치일자 : 2015. 4. 20 ( 월 )
3. 공고기간 : 2015. 4. 27. ~ 2015. 5. 11. ( 14일간 )
4. 공고방법 : 증평군 및 증평읍 홈페이지
1. 대 상 자 : 권 * * 외 10명 ( 8세대 )
2. 조치일자 : 2015. 4. 20 ( 월 )
3. 공고기간 : 2015. 4. 27. ~ 2015. 5. 11. ( 14일간 )
4. 공고방법 : 증평군 및 증평읍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