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신청 알림
- 박찬희 | | 043-835-3292
- 조회 : 1390
- 등록일 : 2015-03-23
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사업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다. 지원기간 : 5년
라. 지원조건 : 사업단별 5년간 60억원 ( 국비 50 % , 지방비 50 % )
※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 부과
- 신청기한 : 2015.03.27. ( 금 ) 까지 -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다. 지원기간 : 5년
라. 지원조건 : 사업단별 5년간 60억원 ( 국비 50 % , 지방비 50 % )
※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 부과
- 신청기한 : 2015.03.27. ( 금 )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