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대표자) 변경지정 공고 알림
- 박찬희 | | 043-835-3292
- 조회 : 1483
- 등록일 : 2015-03-0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 대표자 ) 를 붙임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 대표자 ) 를 붙임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