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우제류) 등 이동통제 및 일제소독 공고
- 이성희 | | 043-835-3295
- 조회 : 1414
- 등록일 : 2015-01-1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내 우제류 축산관련 차량, 축산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관내 우제류 축산관련 차량, 축산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