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게시
- 이성희 | | 043-835-3295
- 조회 : 1285
- 등록일 : 2015-01-1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AI ) 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국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 본문 ) 1부. 끝.
붙임 공고문 ( 본문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