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 불법유통 및 국외 밀반출 단속 강화
- 박찬희 | | 043-835-3292
- 조회 : 1655
- 등록일 : 2014-07-12
1. 인삼종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 생명자원관리기준 지정운영 및 분양 ․ 국외반출 승인기준」에 따라 농진청장의 승인 없이 국외 반출이 제한되어 있으나, 일부 상인들의 사재기와 밀반출 시도로 2013년에는 인삼종자 가격이 최대 42만원/6㎏까지 급등(평년 18만원)하여 종자수급 불안정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정부에서는 관세청, 농진청,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국외 밀반출 단속을 강화 하는 한편, 인삼종자를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에 포함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3. 한편, 금년에도 인삼종자를 국외로 밀반출하기 위해 사재기를 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이에 따라 종자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인삼종자가 본격적으로 채취되는 7월 중순부터 종자시장이 형성되는 8월말까지 인삼종자의 불법 ․ 유통 근절과 종자수급 안정화 강화에 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정부에서는 관세청, 농진청,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국외 밀반출 단속을 강화 하는 한편, 인삼종자를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에 포함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3. 한편, 금년에도 인삼종자를 국외로 밀반출하기 위해 사재기를 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이에 따라 종자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인삼종자가 본격적으로 채취되는 7월 중순부터 종자시장이 형성되는 8월말까지 인삼종자의 불법 ․ 유통 근절과 종자수급 안정화 강화에 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