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김민주 | | 043-835-3282
- 조회 : 1255
- 등록일 : 2014-06-03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읍사무소의 주소(증평읍 광장로 88)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신**외26명
2. 조치일자 : 2014. 6. 2(월)
3. 공고기간 : 2014. 6. 3 ~ 2014. 6. 17(14일간)
4. 공고방법 : 증평읍 및 증평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 신**외26명
2. 조치일자 : 2014. 6. 2(월)
3. 공고기간 : 2014. 6. 3 ~ 2014. 6. 17(14일간)
4. 공고방법 : 증평읍 및 증평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