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김민주 | | 043-835-3282
- 조회 : 1297
- 등록일 : 2014-04-16
거주불명제도 시행(2009. 10. 2)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신** 외 27명.
2. 위반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기간 : 2014. 4. 16. ~ 2014. 4. 23.
4. 공고방법 : 증평읍 및 증평군청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1차공고). 끝.
1. 대상자 : 신** 외 27명.
2. 위반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기간 : 2014. 4. 16. ~ 2014. 4. 23.
4. 공고방법 : 증평읍 및 증평군청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1차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