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밭농업직불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홍보
- 이윤미 | | 835-3295
- 조회 : 1237
- 등록일 : 2013-11-2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밭농업직접지불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지급대상을 26개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도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다고 하니,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신규 지원대상 :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 지원기준 : 20만원/ha
2014년부터는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도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다고 하니,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신규 지원대상 :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 지원기준 : 20만원/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