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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알림

  • 증평읍 | 추혜실 | 043-835-3296
  • 조회 : 309
  • 등록일 : 2024-02-21
공고문.hwp ( 88 kb) 바로보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2. 20. ~ 2024. 3. 6.
나.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문 및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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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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