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증평읍 | 김은정 | 043-835-3282
- 조회 : 330
- 등록일 : 2024-02-07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2009.10.2.)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지*애외 3인
2. 위반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기간 : 2024.2.7.~2024.2.21.(14일간)
4. 공고방법 : 증평군청 및 증평읍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 지*애외 3인
2. 위반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기간 : 2024.2.7.~2024.2.21.(14일간)
4. 공고방법 : 증평군청 및 증평읍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