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알림
- 증평읍 | 오한별 | 043-835-3294
- 조회 : 333
- 등록일 : 2023-10-26
1.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 규정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시공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0. 25. ~ 11. 8.(15일간)
나.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시공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0. 25. ~ 11. 8.(15일간)
나.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