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안내(변경)
- | | 043-835-3295
- 조회 : 1713
- 등록일 : 2012-06-05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서류가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기간내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2년 6월 30일까지
구비서류 : 소유사실확인서, 보험가입증명서, 번호판값 ( 13,000원 ) , 신분증
신고기관 : 증평읍사무소 산업담당 ( ☎835 - 3293 )
* 7월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소유주분께서는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2년 6월 30일까지
구비서류 : 소유사실확인서, 보험가입증명서, 번호판값 ( 13,000원 ) , 신분증
신고기관 : 증평읍사무소 산업담당 ( ☎835 - 3293 )
* 7월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소유주분께서는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