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안내
- 諛 | | 043-835-3293
- 조회 : 1297
- 등록일 : 2012-05-07
추진배경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에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 2012년 1월1일~2012년6월30일까지
신고대상 : 50cc미만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소유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신청인,보증인 각 1통) 보험가입증명서
신고기관 : 증평읍사무소 산업담당
*7월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오십만원)부과
소유주분께서는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2년 1월1일~2012년6월30일까지
신고대상 : 50cc미만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소유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신청인,보증인 각 1통) 보험가입증명서
신고기관 : 증평읍사무소 산업담당
*7월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오십만원)부과
소유주분께서는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