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기간 연장 및 개정사항 알림
- 이윤미 | | 043-835-3295
- 조회 : 1165
- 등록일 : 2012-04-09
201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대상자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기간 : 2012. 4. 20(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붙 임 : 1. 201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 1부.
2.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주요 변경사항 1부. 끝.
○ 사업대상자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기간 : 2012. 4. 20(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붙 임 : 1. 201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 1부.
2.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주요 변경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