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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알림

  • 이윤미 | | 043-835-3295
  • 조회 : 1149
  • 등록일 : 2012-04-0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화물운송자격 취소)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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