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홍보
- 박명남 | | 043-835-3293
- 조회 : 1186
- 등록일 : 2012-01-20
출산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하여 영농중단 방지와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은 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점을 유념, 국제결혼한 출산 여성농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지원액 :1일 50,000원의 80%(40,000)
3. 지원일수 : 80일(영농 48일 이상, 가사일 32일 이하)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기간 중 출산농가가 거주지 읍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180일
기간 중 80일간 이용가능
첨부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1부
특히,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은 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점을 유념, 국제결혼한 출산 여성농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지원액 :1일 50,000원의 80%(40,000)
3. 지원일수 : 80일(영농 48일 이상, 가사일 32일 이하)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기간 중 출산농가가 거주지 읍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180일
기간 중 80일간 이용가능
첨부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