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알림
- 이윤미 | | 043-835-3295
- 조회 : 1100
- 등록일 : 2011-07-14
○ 신청기간 : 2011. 7. 18(월)까지
○ 지원대상 :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연탄사용가구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탄사용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사용가구
3. 소외계층 :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인 중 연탄사용가구
○ 신청장소 : 증평읍사무소(☎835-3295)
○ 제출서류 :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서류
○ 지원대상 :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연탄사용가구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탄사용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사용가구
3. 소외계층 :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
인 중 연탄사용가구
○ 신청장소 : 증평읍사무소(☎835-3295)
○ 제출서류 :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