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식육포장유통 홍보
- 정슬기 | | 043-835-3294
- 조회 : 1344
- 등록일 : 2011-06-12
1. 축산과-13578("11.06.02)호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와 관련됩니다.
2. 상기 법령에 의거 금년 1.1일부터 도축·보관·유통·판매업의 영업자가 닭·오리 식육을 포장해서 유통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장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영업자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님께서는 관련 영업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개별포장만 해야 하는가?
(설명)「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10 및 별표2의3에서는 닭·오리 식육은 개별포장 뿐만 아니라 소매단위(1~5마리 단위를 권장), 부위별(20kg 이하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25마리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각 단위별 포장규모도 권장 기준이므로 포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초과할 수 있음
질문2) 도축장에서 개별포장 제품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설명) 현재 개별포장 제품만을 생산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포장단위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축장 등에 필요한 포장방식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축업 영업자는 개별포장이 필요하지 않는 수요자가 겪게 될 포장해체에 소요되는 부담과 발생하는 포장지 쓰레기로 인한 환경부담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생산제품에 대한 포장방법 결정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질문3) 닭·오리고기를 판매할 때 어느 경우에도 포장을 해체할 수 없는가?
(설명) 원칙적으로 포장상태를 훼손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소매 단위로 포장된 닭·오리 식육을 구매키로 결정한 후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영업자가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음
2. 상기 법령에 의거 금년 1.1일부터 도축·보관·유통·판매업의 영업자가 닭·오리 식육을 포장해서 유통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장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영업자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님께서는 관련 영업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개별포장만 해야 하는가?
(설명)「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10 및 별표2의3에서는 닭·오리 식육은 개별포장 뿐만 아니라 소매단위(1~5마리 단위를 권장), 부위별(20kg 이하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25마리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각 단위별 포장규모도 권장 기준이므로 포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초과할 수 있음
질문2) 도축장에서 개별포장 제품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설명) 현재 개별포장 제품만을 생산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포장단위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축장 등에 필요한 포장방식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축업 영업자는 개별포장이 필요하지 않는 수요자가 겪게 될 포장해체에 소요되는 부담과 발생하는 포장지 쓰레기로 인한 환경부담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생산제품에 대한 포장방법 결정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질문3) 닭·오리고기를 판매할 때 어느 경우에도 포장을 해체할 수 없는가?
(설명) 원칙적으로 포장상태를 훼손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소매 단위로 포장된 닭·오리 식육을 구매키로 결정한 후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영업자가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