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알림
- 정슬기 | | 043-835-3294
- 조회 : 1117
- 등록일 : 2011-04-18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80kg 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지원조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11.04.15 ~ 06.15.
□ 문의사항은 증평읍 산업부서(☎835-3294)로 연락바랍니다
□ 사업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80kg 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지원조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11.04.15 ~ 06.15.
□ 문의사항은 증평읍 산업부서(☎835-329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