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2차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 증평읍 | 김진선 | 043-835-3294
- 조회 : 532
- 등록일 : 2022-11-19
[봉화군 공고 제 2022 –1235호]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2차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7일
봉 화 군 수
1. 공 고 명: 2022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2차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2. 지정 및 해제사유
가.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나. 해제사유: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3. 대 상 지: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2. 11. 17. ~ 12. 17.(30일간)
5. 이의신청: 2022. 11. 17. ~ 12. 17.(30일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봉화군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산림녹지과(4층)
(전화 054-679-6364, 팩스 054-679-6369)
6. 지정 예정일: 2023. 1월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붙임 참고
8. 경과조치: 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산림녹지과(054-679-6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안내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2차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7일
봉 화 군 수
1. 공 고 명: 2022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2차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2. 지정 및 해제사유
가.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나. 해제사유: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3. 대 상 지: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2. 11. 17. ~ 12. 17.(30일간)
5. 이의신청: 2022. 11. 17. ~ 12. 17.(30일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봉화군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산림녹지과(4층)
(전화 054-679-6364, 팩스 054-679-6369)
6. 지정 예정일: 2023. 1월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붙임 참고
8. 경과조치: 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산림녹지과(054-679-6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안내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