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계획 알림
- 증평읍 | 김보경 | 043-835-3295
- 조회 : 968
- 등록일 : 2018-09-05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8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계획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격
-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 융합사업계획”를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인 지원요건
(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해당 되는 기업
※ 우대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R&D선정기업은 선정시 가점 부여
2. 모집기간 : 2018. 9. 14.까지
3. 접수방법 : 온라인(www.foodbiz.or.kr)으로 신청
- 온라인 ⇒ 모집공고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신청
- www.at.or.kr 동일 ID/PW 활용 접속 가능
※ 기타 문의사항 aT 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담당자 문의
☏ 02-6300-1646, 1643, 1644 / 이메일 문의 : k-food@at.or.kr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8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계획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격
-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 융합사업계획”를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인 지원요건
(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해당 되는 기업
※ 우대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R&D선정기업은 선정시 가점 부여
2. 모집기간 : 2018. 9. 14.까지
3. 접수방법 : 온라인(www.foodbiz.or.kr)으로 신청
- 온라인 ⇒ 모집공고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신청
- www.at.or.kr 동일 ID/PW 활용 접속 가능
※ 기타 문의사항 aT 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담당자 문의
☏ 02-6300-1646, 1643, 1644 / 이메일 문의 : k-food@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