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안내
- 증평읍 | 정현창 | 043-835-3287
- 조회 : 1303
- 등록일 : 2018-03-26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좋은점
-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없음
- 인감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아래 첨부한 홍보물을 보시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좋은점
-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없음
- 인감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아래 첨부한 홍보물을 보시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