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께
ㅡ 한달전 어머님이 증천동 철도 와 증평공고 중간부근에서 낙상을 당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팔이 탈골되어 엠블런스를 타고 청주 성모병원에서 뼈를 맞춘 후 집에서 1주가량
치료에 전념 하였으나 팔을 움직이지 못할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다시 병원에서 MRI촬영을 해본결과 인대가 3개 끊어졌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23일 금요일 전신마취 후 수술을 하였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이며 1달 이상을 입원 치료 해야한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ㅡ 사고 원인은 사진 첨부1과 같이 도로 중간에 4cm 가량 튀어나온 보도블록 이었습니다
여기에 발이 걸려 넘졌던 것입니다
어머님께 사고장소를 물어 찾아간 결과 너무나 화가날 정도로 도로 상태는 안좋았습니다
인도 유지보수 와 관련된 군청 직원에게 찾아갈까란 생각을 하였으나, 아버지가 만류 하여 가지않았습니다.
ㅡ허나 어제(3.27일) 보상 관련 직원이 찾아와 70%만 보상 하여 준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수 없어서
이렇게 군수님께 글을 올리는 것 입니다.
ㅡ 첨부2 국가배상법 법률 제9803호 을 보면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1항을 보면 도로 하천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여 한다는
법 조항이 있고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경우 그보상도 명시 되어있습니다
ㅡ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게 되어있는데 왜 보험직원이 와서 음식도 못먹는 환자에 이런 70%운운
하며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ㅡ 어머님이 다쳐서 아픈걸 보는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치료비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우선 이 글을 이렇게 군수님께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