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 알림
- 우상은 | | 043-835-3392
- 조회 : 543
- 등록일 : 2017-09-26
2017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 알림
❍ 지원대상
-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미혼 남자 농업인으로서
- 주민등록상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초혼이어야 하며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여성과 혼인 신고를 마친 자
❍ 지원기준 : 1인 1회, 3,000천원 범위 내
❍ 사 업 량 : 1명
❍ 지원시기 : 결혼한 외국인이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단계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농업종사 관련자료 등
- 청구단계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 지원대상
-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미혼 남자 농업인으로서
- 주민등록상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초혼이어야 하며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여성과 혼인 신고를 마친 자
❍ 지원기준 : 1인 1회, 3,000천원 범위 내
❍ 사 업 량 : 1명
❍ 지원시기 : 결혼한 외국인이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단계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농업종사 관련자료 등
- 청구단계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