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곡류·서류) 사업신청기간 연장알림
- 방인혜 | | 043-835-3394
- 조회 : 2127
- 등록일 : 2014-09-02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곡류․서류) 사업신청기간을 2014.09.05.(금)까지 연장하고자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자격을 갖춘 농가는 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가. 지원 대상품목 : 고구마(한․아세안 FTA), 감자․수수(한․미 FTA)
나.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고 구 마 : ‘07.05.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감자․수수 : ‘12.03.14. 이전부터 생산한 자
다. 지급단가 : 1ha당 수수 15만 원/감자 130만 원/고구마 1만 원
※ 현 지급단가는 유동적 변경가능 단가로 추후 실 단가 통보예정
라.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마. 제출서류
- 신청서
- 생산지확인서, 협정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생산지 이장 확인)
- 2013년 해당품목의 실제 재배면적 입증서류 : 농협 전산출력물, 택배영수증,
정부 보급종 종자구입 확인서, 도매시장 판매대금 입금내역 등
(간이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
- 타인 소유 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붙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
□ 사업내용
가. 지원 대상품목 : 고구마(한․아세안 FTA), 감자․수수(한․미 FTA)
나.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고 구 마 : ‘07.05.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감자․수수 : ‘12.03.14. 이전부터 생산한 자
다. 지급단가 : 1ha당 수수 15만 원/감자 130만 원/고구마 1만 원
※ 현 지급단가는 유동적 변경가능 단가로 추후 실 단가 통보예정
라.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마. 제출서류
- 신청서
- 생산지확인서, 협정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생산지 이장 확인)
- 2013년 해당품목의 실제 재배면적 입증서류 : 농협 전산출력물, 택배영수증,
정부 보급종 종자구입 확인서, 도매시장 판매대금 입금내역 등
(간이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
- 타인 소유 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붙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