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곡류·서류) 사업신청 알림
- 방인혜 | | 043-835-3394
- 조회 : 1975
- 등록일 : 2014-08-08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201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곡류, 서류) 사업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2014.08.22.(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가. 지원 대상품목 : 고구마(한․아세안 FTA), 감자․수수(한․미 FTA)
나.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고 구 마 : ‘07.05.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감자․수수 : ‘12.03.14. 이전부터 생산한 자
다. 지급단가 : 1ha당 수수 15만 원/감자 130만 원/고구마 1만 원
※ 현 지급단가는 유동적 변경가능 단가로 추후 실 단가 통보예정
라.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마. 제출서류
- 신청서
- 생산지확인서, 협정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생산지 이장 확인)
- 2013년 지원 대상품목 종자 구매 또는 판매 증명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해당 품목으로 2013년도에 밭직불금 지급된 면적은 서류 대체가능)
- 타인 소유 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붙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
□ 사업내용
가. 지원 대상품목 : 고구마(한․아세안 FTA), 감자․수수(한․미 FTA)
나.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고 구 마 : ‘07.05.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감자․수수 : ‘12.03.14. 이전부터 생산한 자
다. 지급단가 : 1ha당 수수 15만 원/감자 130만 원/고구마 1만 원
※ 현 지급단가는 유동적 변경가능 단가로 추후 실 단가 통보예정
라.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마. 제출서류
- 신청서
- 생산지확인서, 협정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생산지 이장 확인)
- 2013년 지원 대상품목 종자 구매 또는 판매 증명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해당 품목으로 2013년도에 밭직불금 지급된 면적은 서류 대체가능)
- 타인 소유 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붙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