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예외지급 시행 안내
- 도안면 | 이훈종 | 043-835-3394
- 조회 : 136
- 등록일 : 2024-08-19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이 2024. 6월 부로
종료됨에 따라, 신청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외지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 접수처: 도안면사무소
나. 신청 접수일: 2024. 10. 2.(수)까지
다. 신청 방법: 등유·LPG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에 제한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고지서)를 지참해서 면사무소로 방문
※ 단순 미사용은 예외지급 대상이 아님
붙임 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예외지급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