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안내
- 도안면 | 이훈종 | 043-835-3394
- 조회 : 111
- 등록일 : 2024-07-18
1. 항상 면 행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이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이장님들께서는 수해 피해 가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금융감독원 상담청구 : ☏ 1332(종합지원센터), ☏ 043-857-9104(충북협회)
붙임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