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 홍보 알림
- 도안면 | 김동호 | 043-835-3394
- 조회 : 262
- 등록일 : 2023-09-05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축의 소유자 등)가 소유·임차한 차량(화물차 또는 승용·승합차)이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또는 지형 여건 상 농장 외부에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들은 각 마을 축산농가 등에 ㅗㅇ보 바랍니다.
붙임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