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마약 유통 관련 협조 알림
- 도안면 | 김동호 | 043-835-3394
- 조회 : 246
- 등록일 : 2023-06-16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업유통과-12347(2023. 6. 16.)호와 관련하여 최근 농촌지역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마약 유통 적발 사례에 따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 하오니, 이장님들은 붙임의 안내문을 활용하여 각 마을에 외국인 근로자 마약 유통 주의 당부 및 관리 철저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규 입국 시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한국 마약 금지 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교육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규 입국 발생(예정) 시 교육일정 등 별도협의
붙임 외국인 근로자 마약 유통 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