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
- 도안면 | 김동호 | 043-835-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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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23
경제기업과-28320(2023. 5. 22.)호와 관련하여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외지급을 시행하오니, 이장님들께서는 각 마을에 수급자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외지급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3. 5. 25.(목) ~ 7. 31.(월)
- 예외지급 시행 : '23. 6. 8.(목) ~ 8. 8(화) 접수완료 순 순차지급
붙임 2022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