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신고 안내 및 재해대책경영자금 수요조사 알림
- 도안면 | 김영조 | 043-835-3393
- 조회 : 219
- 등록일 : 2023-05-10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이장님께서는 마을 내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가 있는 경우 2023. 5. 17.(수)까지 피해 신고서를 제출토록 안내해 주시고,
3. 아울러, 농업재해 피해 농가의 원활한 영농복귀를 위하여 정책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대상 파악 및 재해대책경영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자가 2023. 5. 17.(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산업팀(835-3393)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작물 피해신고서 면사무소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