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알림
- 도안면 | 이지인 | 043-835-3392
- 조회 : 241
- 등록일 : 2023-04-27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추가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 희망 농가가 2023. 5. 12.(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
❍ 도입기간 : 2023년 8월~12월 (최대 5개월간 근로)
❍ 도입대상 :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 신청가능 인원 : 연 최대 12명(기본 9명, 추가 3명) *재배면적별 허용 인원 제한
- 추가인원 : (자녀양육) 8세 미만의 자녀, (고령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장애인) 장애인 가구원
❍ 근로조건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 근무시간 : 주 6일 근무 1일/8시간 (기본근무)
- 임 금 : 시간당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 휴 일 : 월4회 정도 (당사간의 합의로 별도 수당 지급 후 초과근무 가능)
❍ 기타사항 :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시 국내 가족과 사전 섭외 후 붙임 내 서식2 작성
붙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