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보급지원) 사업신청 요청
- 도안면 | 김동호 | 043-835-3394
- 조회 : 357
- 등록일 : 2023-04-07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가구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이장님께서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3.5.4.(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지원가능하며, 필요시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지원
- 지원제외
1.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2.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3.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4.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장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조건 : 저소득가구(국비70:지방비30) / 복지시설(국비50:지방비50)
붙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