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도안면 | 김동호 | 043-835-3394
- 조회 : 549
- 등록일 : 2023-03-09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 및 LPG 난방가구에 대한 '22년도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관련 신청·접수 및 수급자 선정에 관한 지침을 송부하오니 이장님께서는취약계층 가구 및 에너지공급자(등유, LPG)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자 신청 및 접수 : '23. 3. 10.(금) ~ 4. 7(금)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中
등유·LPG 난방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실물카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추가지원(1인~4인이상, 8400원 ~ 343,800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592,000원)
- 차상위계층(종이쿠폰)
592,000원
○ 지원제외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붙임 1.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1부.
2.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