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이지인 | 043-835-3392
- 조회 : 220
- 등록일 : 2023-02-07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가 2023.03.08.(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 융자기준
- 시설 및 생산 기반확충 자금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5억원 이내
- 운영자금 :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5천만원 이내
- 기 간 : 3년거치 5년상환
- 이율 : 연 1.0%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보조자료,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세부사업계획 관련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등
◯ 유의사항
- 생산기반확충자금은 축사,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 확충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자금으로,
단순농지·인삼 지주대·과수 관수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불가
- 신청 전 NH농협군지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및 금액 상담토록 안내
- 사업대상자 자금배정월이 경과된 후에는 융자금, 자금유형 등 변경 불가
- 연초에 자금배정 후 미대출 농가 다수(조기 대여 신청 방지)
붙임 신청서 및 보조자료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