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운영 계획 알림
- 도안면 | 김동호 | 043-835-3394
- 조회 : 331
- 등록일 : 2023-01-20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에 따라 작물별 시설을 갖추 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함'에 따라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해당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방법: 집합교육
나. 교육훈련비: 12만원
다. 교육일정
구분 신청 기간 교육 일자 주관 기관 교육인원
제1회 2.1.~2.28. 3.9.~3.10.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100명
제2회 4.19.~5.10. 5.24.~5.25.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100명
제3회 6.5.~6.30. 7.12.~7.13.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100명
제4회 9.11.~10.6. 10.26.~10.27.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00명
* 교육 일정은 각 기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회차 교육 공고문 및 신청서는 1월 말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 교육센터(hrd.seed.go.kr)에 게시 예정
붙임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