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삼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시행지침 알림
- 도안면 | 김동호 | 043-835-3394
- 조회 : 352
- 등록일 : 2023-01-18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식품부에서는 인삼·특용작물의 주요 생산 권역별 전문 생산산지(생산-가공-유통) 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선 정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이장님께서는 [붙임1]의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격한 사업대상자의 신 청이 있는 경우 2023. 1. 20.(금)까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3년 인삼계열화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