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농특산물 상표(증평장뜰, 증평선애삼) 사용권 부여계획 알림
- 도안면 | 김동호 | 043-835-3394
- 조회 : 324
- 등록일 : 2023-01-13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증평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상표(증평장뜰, 증평선애삼) 사용권 부여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2023. 1. 25.(수)까지 사업 신청 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평장뜰 상표 사용권 부여
가. 신청대상 : 관내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협 등)
나. 신청품목 : 관내 우수 농산물(단체별 대표적 농산물 신청)
다. 사용기간 : 2023년 사용권 부여일로부터 1년간
※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
□ 증평선애삼 상표 사용권 부여
가. 신청자격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를 생산하는 작목반, 법인, 단체, 업체
나. 신청품목: <별표2> 제29류, 제30류, 제32류, 제33류
다. 사용기간 : 사용권 부여일로부터 2년간
※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사용기간 연장 가능 (단, 연장신청은 하여야 함)
붙임 1. 증평장뜰 상표 사용권 부여 계획 1부.
2.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