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알림
- 도안면 | 김동호 | 043-835-3394
- 조회 : 305
- 등록일 : 2023-01-06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업유통과-196호(2023. 1. 4.)호와 관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유가 지속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겨울철 채소가격 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들께서는 시설원예농가가 기한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1. 16. ~ 2.10.(26일간)
- 신청기관 : 면세유 관리농협
- 제출서류 : 신청서(농협 비치), 위임장(위임 시 위임하는 자와 위임 받는 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붙임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