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사전안내 협조 요청
- 도안면 | 이지인 | 043-835-3392
- 조회 : 788
- 등록일 : 2022-12-02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괴산증평사무소 3426(2022.12.1.)호와 관련됩니다.
3.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3년)을 사전안내하여, 2023년도 유효기간 만료대상 농업인이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전안내 내용>
◎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이후 3년동안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으니, 2020년 등록이후 변경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괴산·증평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괴산·증평사무소(043-830-75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