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사업 홍보
- 신희란 | | 043-835-3393
- 조회 : 1442
- 등록일 : 2011-09-07
1.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각 이장님께서는 사업내용을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격: 부부 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
○ 지급방식: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종신형), 일정기간 매월 지급(기간형)
○ 기타사항
-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가능
- 담보농지는 직접경작 또는 임대가능
※ 농지연금 상담·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2. 각 이장님께서는 사업내용을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격: 부부 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
○ 지급방식: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종신형), 일정기간 매월 지급(기간형)
○ 기타사항
-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가능
- 담보농지는 직접경작 또는 임대가능
※ 농지연금 상담·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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